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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보호받는 서비스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보상내용
청약절차
유의사항

1. 상품안내

흔히 잔금 치르고, 등기만 되면 내 집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건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공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이 수반될 뿐,
등기원인이 되는 서류 및 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보험과 함께 한다면 귀하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떠오르는 많은 걱정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혹은 소유자

3. 피보험자

매수인, 소유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을 통해 고객님의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1. 집주인을 사칭한 자와 위조된 서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인한 손해
2. 집주인과 아무 관계없는 자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
3.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도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
4. 등기공무원 또는 법무사의 실수로 인해 고객님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발생한 손해
5. 고객님께서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이,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가 발견되어 발생한 손해

위와 같은 모든 경우들로 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관련한 법적 절차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서비스 가입 절차

1.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의 경우 잔금지급일 최소 3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보험료는 권리보험 청약과 동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보험회사는 권리조사를 통해 인수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를 전제로 증권 발행일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의 경우, 보험회사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후 보험 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의 인수 거절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권리조사 후 계약자에게 권리조사결과(Title Report)를 제공하며, 이때 보험회사가 인수 불가능한 권리(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거절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계약자가 권리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안내자료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손해의 통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


임차권을 보호받는 서비스

퍼스트 전월세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보상내용
청약절차
유의사항

1. 상품안내

중개사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실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알고 있는 등의
피해 임차인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기에는 경험도 지식도 부족해서 한없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보험과 함께 한다면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떠오르는 많은 걱정들을 내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

3. 피보험자

임차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전월세 권리보험을 통해 고객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 집주인 행세를 하는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악의를 가지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손해

2. 집주인과 아무 관계없는 자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

3. 고객님께서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및 이사하는 사이,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발견되어 발생한 손해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절차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생길 수 있는 손해

위와 같은 모든 경우들로 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서비스 가입 절차

1.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교부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신규 임차의 경우 잔금 지급일 최소 3영업일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보험료는 권리보험 청약과 동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보험회사는 권리조사를 통해 인수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를 전제로 증권발행일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의 경우, 보험회사는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의 인수 거절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권리조사 후 계약자에게 권리조사결과(Title Report)를 제공하며, 이때 보험회사가 인수 불가능한 권리(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기입등기 등)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거절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계약자가 권리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안내자료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손해의 통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


소유권을 보호받는 서비스

퍼스트 상업용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보상내용
청약절차

1. 상품안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이나 대지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상하는 것은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나 가능한 고도의 분석 작업을 수반합니다.
권리보험은 분석을 통해서도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권리상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안전한 자산 확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매수인

3. 피보험자

매수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거래 금액이 높고 이해관계가 많아 유형별 다양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측 불가한 다양한 경우를 대비한 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매수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Build the Core Service :

부동산 거래는 안전이 Core입니다. 부동산 매수부터 매도하는 시점까지 매수자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동안 권리 상에 하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기,서류 위조, 소유권 하자 등으로 고객의 안전한 자산 확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Value-added Service :

권리보험은 단순히 보험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액의 부동산 거래일수록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을 통해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우선되는 투자 상품이므로 투자 전에 세밀하고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Opportunistic Service :

보험 가입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고객 자산의 손실금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높은 금액에 따른 법률 비용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매매거래 시 권리확보에 필요한 등기절차까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매입 예정 물건의 종류와 매입 절차 및 소유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형화 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최적화 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저당권을 보호받는 서비스

저당권용 권리보험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한 저당권 및 순위 상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상하며, 법인 전용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보상내용
청약절차

1. 상품안내

우리나라 만큼 담보대출이 빈번히 그리고 신속히 실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수억원이 넘나드는 자금을 안전장치 하나 없이 대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권리보험은 보다 안전한 대출실행 과정을 구축하기 원하는 금융기관에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가입대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저당권 권리보험을 통해 고객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 소유권이 아래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소유권 관련 서류 위조, 소유자 신분 위조, 이중매매, 의사·행위무능력, 무권대리 등

2. 피보험저당권이 아해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저당권 관련 서류 위조, 채무자 신분 위조, 이중대출, 의사·행위무능력, 무권대리 등

3. 피보험저당권의 설정등기 보다 우선하는 권리 및 권리조사의 하자

4. 등기공무원의 등기 오류 및 사법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발생한 하자

위와 같은 모든 경우들로 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임차권을 보호받는 서비스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

전세자금대출의 근간인 임대차계약서의 하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실패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법인 전용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보상내용
청약절차

1. 상품안내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도 따라서 올라간 요즘,
임대차계약서와 신용만 보고 대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보험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가입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을 통해 고객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 소유권이 아래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소유권 관련 서류 위조, 소유자 신분 위조, 이중매매, 의사·행위무능력, 무권대리 등

2. 피보험저당권이 아해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저당권 관련 서류 위조, 채무자 신분 위조, 이중대출, 의사·행위무능력, 무권대리 등

3. 피보험저당권의 설정등기 보다 우선하는 권리 및 권리조사의 하자

4. 등기공무원의 등기 오류 및 사법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발생한 하자

위와 같은 모든 경우들로 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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